상촌공파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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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第 1 章 總 則

第1條 (名稱)

本會는 慶州金氏桑村公派宗中이라 稱한다.(以下 本會라 한다)

第2條 (目的)

本會는 藥村公의 傅業을 繼承發展시키며 宗財를 管理하고 崇祖와 宗人 間의 親睦을 維持하고 後孫의 社會的 地位 向上 發展에 寄與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.

제3條 (事業)

1.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① 崇祖事業

② 宗親 및 社會 福利事業

③ 裝學事業

④ 欒村思想硏究 및 學術,發刊, 學會 支援事業

⑤ 系譜의 硏究 및 族譜發刊에 관한 事業

⑥ 宗財의 管理 및 保存에 관한 事業

⑦ 其他 本會의 發展을 위한 各種 收益事業 등

2. 위 1항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別途의 法人을 設立運營 할 수 있다.

第4條 (事務所)

1. 本會의 主 事務所는 京鐵道 廣州市 상태길 197(新順.洞)에 둔다. 必要에 따라 別途 場所에 둘 수 있다.

第 2 章 會 員

第5條 (會員의 資格)

本會의 會員은 桑村公 後孫 中 成年者로 한다.

第 3 章 任 員

第6條 (任員의 構成)

① 本會의 任員은 會長1人, 상임부회장1인,부회장4인,총무이사1인, 재 무이사1인, 간사1인,이사25인내외, 감사2인을 두고 회장, 부회장, 총 무, 재무, 간사는 당연이사로 한다.

② 本會의 必要에 따라 名醫會長,및 顧問을 둘 수 있다.

第7條 (任員의 選出)

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 서 그중 1인을 선출한다.

② 감사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③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위임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第8條 (任員의 任期)

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기타 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任員의 缺員이 있을 時에는 第7條에 依據 選出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.

③ 任員은 任期滿了 後에도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修行한다.

第9條 (任員의 資格)

本會의 任員은 會員이어야 하며,本會財産 關聯 不正이 있는 者 및 害 宗行爲나 禁鋼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事實이 있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 다.

第10條 (任員 의 職務)

任員의 職務는 아래와 같다.

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 全般을 總括하고 各種 會議의 議長 이 된다.

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位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상임부회장이, 상임부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年長者 순으로 회장의 職務를 代行한다.

③ 理事는 理事會에 屬하는 事項을 議決한다.

④ 總務理事는 宗務 全般에 對하여 會長을 補助하고 제반 문서를 관리 한다.

⑤ 재무이사는 본 종회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 아래 본회의 재무관리 및 금전출납을 담당한다.

가. 本會의 通帳은 財務가 保管하고 通帳의 印章은 會長이 管理 한다.

나. 金錢出納은 반드시 本會通帳으로 하고 支出內譯을 記錄하여 會長 의 決裁를 得하여야 한다.

다. 金錢出納簿 및 通帳은 監事의 定期 및 隨時 監査 要求時 提出하여야 한다.

⑥ 監事는 本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하며 總會에 出席하여 監査結果 를 報告 한다.
   但, 理事會 등 各種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으며 議決權은 없다.

⑦ 顧問과 名譽會長은 本會의 諮問에 應하고 本會를 後援한다.

⑧ 간사는 총무 및 재무의 업무를 보조한다.

第11條 任員 및 및 事務員의 給與 및 報訓

① 執行部 任員 및 事務員에게는 月定額의 給與를 支給하며 特定業務를 隨行하는 任員에게는 旅費와 報酬를 支給한다.

② 各種 會議에 參席하는 任員 및 參席者에게는 交通費 및 手當을 支給한다.

③ 任員의 給與 및 報酬, 手當, 交通費는 理事會에서 定한다.

第 4 章 總 會

第12條 (총회 소집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촌공세사 전일에 개최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7일 전에 통보하고 소집할 수 있다。

③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집공고는 2개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전 총회에 참석한 후손은 우편으로 통 지하며 상촌공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시 난동을 피우거나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그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⑤ 회원은 회의장 입장시 도기를 원칙으로 한다.

第13條 (총회 의결 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정관의 제정, 개정

② 임원선출

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

④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⑤ 숭조사업

⑥ 기타 중요 사항

第14條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① 총회시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第 5 章 理事會

第15條 (理事會 構成,召集 및 議決)

① 理事會는 會長 및 常任副會長, 副會長, 理事들로 構成한다.

②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判斷하거나, 理事 在籍 3분의2 以上이 聯名으로 要求할 時 會長이 理事會를 石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.

③ 會長이 理事會를 召集할 時에는 召集日 7日前에 電話, 文字 등으로 理事 全員에게 通知를 해야 한다. 단, 緊急事項이 있을 時에는 例外 로 한다.

④ 在籍理事 3分의2 以上이 理事會 否集을 要求할 時에는 會長은 14일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, 開會 하여야 한다.

⑤ 理事會의 開會는 理事 在籍시의 3분의2 參席해야 하며, 參席人員 3분의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 (단 委任은 書面 委任만을 認定 한다)

⑥ 名醫會長,顧問, 監事는 理事會議에 出席하여 안건과 관련한 意見을 제시할 수 있으나 表決權은 없다.

第16條 (理事會 議決事項)

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

① 정관의 制•改定廣)

② 會長 候補의 推薦 및 임원선출

③ 豫算,決算 및 事業計劃

④ 宗中 財産 取得, 處分 및 管理

⑤ 第3條에 明示된 宗會 事業에 關한 事項

⑥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

⑦ 會1과 任員의 賞罰 및 除名에 關한 事項

⑧ 總會 附議 事項

⑨ 總會開倍에 관한 事項

⑩ 雄下 支會에 관한 事項

⑪ 기타 重要 事項

第 6 章 支 會 設 置

第17條 (支會)

① 本會는 地域別로 支會를 둘 수 있다.

② 各 支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別途로 定한다.

第 7 章 財 政

第18條 (會計年度)

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陽磨 9월1일부터 다음해(쨀年) 8월31일까지로 한다.
단,제세공과금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第19條 (財政)

本會의 財政은 不動産賣買,不動産 賃貸收入, 寄附金, 頂金利子,其他 收益事業의 收益金으로 充當한다

第20條 (財産의 管理)

本會의 財産 中 不動産을 取得 또는 處分할 時에는 事前에 理事會의 決 議를 得해야 한다.

第21條 (金錢出納)

本會 運營上 金五百萬원 以下의 經常支며과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決 議된 事項에 대하여는 會長의 裁量으로 豫算을 支며할 수 있다.

第22條 (墓域 및 詞字 管理)

欒村公 墓域 또는 詞字管理는 用役業體에 依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必要時에는 有給 管理人을 둘 수 있다.

第 8 章 賞 罰

第23條 (慶賞)

會長은 다음 事項에 設當하는 宗人에게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처 襄賞할 수 있다.

① 本會의 發展과 宗親을 위해 功勞가 많은 者

②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우리 宗中의 名醫를 빛나게 한 者

第24條 (懲戒)

會長은 다음 事項에 誌當하는 宗人에게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처 懲戒할 수 있다.

① 不正이나 非違事實이 確認된 宗人

② 해종행위를 한 事實이 確認된 宗人

③ 本會 規定을 違反한 宗人

④ 各種 會議를 姑害하거나 位階株序를 素亂하게 한 宗人

⑤ 本會의 議決事項 違反한 宗人

⑥ 우리 宗中의 名예를 毁損한 宗人

第25條 (懲戒의 種類)

懲成種類는 公開謝過,請責, 資格停止,解任(解囑) 등으로 한다.

附 則

1. 本 規約은 西紀1969年5月1日부터 施行한다.

2. 1977年11月10 日 에 規約을 改定하여 施行한다.

3. 本 規約은1984年11月1日 부로 改定하여 施行한다.

4. 本 規約은1990年11月18日 부터 改定하여 施行한다.

5. 本 規約은2000年12月15日 부터 改定하여 施行한다.

6. 本 宗憲은2004年7月13 日 부로 위 規約을 改名,改定하여 施行한다.

7. 本 宗規는2011年 10月28 日 위 宗憲을 改名하고,改定하여 當日 부로 그 效거이 發生하여 施行한다.

8. 本 規定은 2018年 11月 9日 規定으로 改名하고 改定하여 當日부로 그 效거이 發生하여 施行한다.

9. 本 規定은 2024年 11月 2日 정관으로 개명하고 改定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施行한다.





한글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

본회는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이라 칭한다.(이하 본회라 한다)

제 2 조 (목 적)

본회는 상촌공의 위업을 계승발전시키며 종재를 관리하고 숭조와 종인간의 친목을 유지하고 후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 조 (사 업)

1.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① 숭조사업

② 종친 및 사회 복리사업

③ 장학사업

④ 상촌사상연구 및 학술, 발간, 학회 지원사업

⑤ 계보의 연구 및 족보발간에 관한 사업

⑥ 종재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업

⑦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등

2. 위 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.

제 4 조 (사무소 및 조직))

1. 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상태길 197(신현동)에 둔다. 필요에 따라 별도 장소에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상촌공 후손 중 성년자로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6 조 (임원의 구성)

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, 상임부회장1인, 부회장4인, 총무이사1인, 재 무이사1인, 간사1인, 이사25인 내외, 감사2인을 두고 회장, 부회장, 총무, 재무, 간사는 당연이사로 한다.

② 본회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 7 조 (임원의 선출)

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 서 그중 1인을 선출한다.

② 감사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③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위임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임원의 임기)

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기타 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제7조에 의거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 다.

제 9 조 (임원의 자격)

본회의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, 본회 재산 관련 부정이 있는 자 및 해 종행위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 다.

제 10 조 (임원의 직무)

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.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, 상임부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.

④ 총무이사는 종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조하고 제반 문서를 관리한다.

⑤ 재무이사는 본 종회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 아래 본회의 재무관리 및 금전출납을 담당한다.

가. 본회의 통장은 재무가 보관하고 통장의 인장은 회장이 관리한다.

나. 금전출납은 반드시 본회통장으로 하고 지출내역을 기록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다.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감사의 정기 및 수시 감사 요구시 제출하여 야 한다.

⑥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.
   단,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.

⑦ 고문과 명예회장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후원한다.

⑧ 간사는 총무 및 재무의 업무를 보조한다.

제 11 조 임원 및 사무원의 급여 및 보수

① 집행부 임원 및 사무원에게는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는 여비와 보수를 지급한다.

②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및 참석자에게는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 한다.

③ 임원의 급여 및 보수, 수당, 여비, 교통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2 조 (총회 소집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촌공세사 전일에 개최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7일 전에 통보하고 소집할 수 있다。

③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집공고는 2개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전 총회에 참석한 후손은 우편으로 통 지하며 상촌공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시 난동을 피우거나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그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⑤ 회원은 회의장 입장시 도기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13 조 (총회 의결 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정관의 제정, 개정

② 임원선출

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

④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⑤ 숭조사업

⑥ 기타 중요 사항

제 14 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① 총회시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 15 조 (이사회 구성, 소집 및 의결)

① 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부회장, 부회장, 이사들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, 이사 재적 3분의2 이상이 연명으로 요구할 시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시에는 소집일 7일 전에 전화, 문자 등으로 이사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. 단, 긴급사항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시에는 회장은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, 개회(開會)하여야 한다.

⑤ 이사회의 개회는 이사 재적인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, 참 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, 위임은 서면 위임만 을 인정한다)

⑥ 명예회장, 고문, 감사는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나 표결권은 없다.

제 16 조 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정관의 제·개정(안)

② 회장 후보의 추천 및 임원선출

③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

④ 종중 재산 취득, 처분 및 관리

⑤ 제3조에 명시된 종회 사업에 관한 사항

⑥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⑦ 회원과 임원의 상벌 및 제명에 관한 사항

⑧ 총회 부의 사항

⑨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

⑩ 산하 지회에 관한 사항

⑪ 기타 중요 사항

기타 중요 사항

제 17 조 (지 회)

① 본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장 재 정

제 18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9월1일부터 다음해(翌年) 8월31일까지로 한다.
단,제세공과금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9 조 (재 정)

본회의 재정은 부동산매매, 부동산 임대수입, 기부금, 예금이자, 기타 수 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 20 조 (재산의 관리

본회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시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결 의를 득해야 한다.

제 21 조 (금전출납)

본회 운영상 금오백만원 이하의 경상지출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 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재량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..

제 22 조 (묘역 및 사우 관리)

상촌공 묘역 또는 사우(祠宇) 관리는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필요시에는 유급 관리인을 둘 수 있다.

제 8 장 상 벌

제 23 조 (포 상)

회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종인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① 본회의 발전과 종친을 위해 공로가 많은 자

②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종중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

제 24 조 (징 계)

회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종인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①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확인된 종인

② 해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종인

③ 본회 정관(定款)을 위반한 종인

④ 각종 회의를 방해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종인

⑤ 본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종인

⑥ 우리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종인

제 25 조 (징계의 종류)

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, 견책(譴責), 자격정지, 해임(또는 해촉) 등으로 한다.

부 칙

1. 본 규약은 서기1969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.

2. 1977년11월10일에 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한다.

3. 본 규약은1984년11월1일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4. 본 규약은1990년11월18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5. 본 규약은2000년12월15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6. 본 종헌은2004년7월13일 부로 위 규약을 개명, 개정하여 시행한다.

7. 본 종규는2011년10월28일 위 종헌을 개명하고, 개정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.

8. 본 규정은 2018년 11월 9일 규정으로 개명하고 개정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.

9. 본 정관은 2024년 11월 2일 구(舊) 규정을 정관으로 개명하고 개정 하여 당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.